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로시오피스 전문가 플랫폼(이하 "플랫폼")에 게시된 전문가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[게시일 2026년 6월 1일]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본 거부 의사는 로시오피스 플랫폼 내 공개된 모든 전문가 계정 이메일, 사무소 연락처, 상담 관련 이메일 주소에 적용됩니다. 마케팅 목적의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전문가는 플랫폼 내 설정에서 수신 거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